北 미사일 발사 직후 美 서부해안서 15분간 일부 항공기 비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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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간으로 어제(11일) 오전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미국 서부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15분 정도 일부 항공기 운항중단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 연방항공청(FAA)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문이라고 지목하지는 않았으나 미군의 초기 평가가 이러한 조치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과 지역 공항에 '이륙금지'(ground stop) 조치가 내려진 것은 현지시간으로 10일 오후 2시30분, 한국시간으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인 11일 오전 7시30분입니다.

이륙금지는 특정 공항이나 지역으로 운항하는 항공기가 출발 지점에 머물러 있도록 하는 조치로, FAA가 2001년 9·11 테러 당시 발동한 바 있다고 뉴스위크는 전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과 워싱턴주 시애틀-타코마 국제공항도 비슷한 상황이었다고 AP통신은 보도했습니다.

특히 시애틀-타코마 국제공항 관제탑에서는 모든 항공기와 모든 공항에 대해 이륙금지 조치가 내려졌다는 안내가 나오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NN방송도 '이례적 조치'라면서 캘리포니아주 버뱅크 공항의 관제탑이 사우스웨스트 항공기에 "모든 이륙과 모든 공항에 지금 조치가 내려졌다"고 안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리건주 힐스보로의 관제탑에서도 전국적 규모의 이륙금지 조치를 거론하면서 착륙하라는 안내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국제공항은 같은 날 오후 2시 30분이 조금 지나 해당 조치가 내려졌으며 5∼7분 정도 뒤에 해제됐다고 NBC방송에 밝혔습니다.

전체적인 보도를 종합하면 미 서부 해안지역에서 일부 항공기가 운항되지 않도록 하는 비상조치가 내려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미 언론의 보도가 잇따르면서 결국 FAA가 수습에 나섰습니다.

FAA는 로이터통신에 서부 해안지역 항공기 운항 중단이 15분 이내였으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의 초기 보고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

또다른 미 당국자도 CNN방송에 전국적 차원에서 내려진 조치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악관 브리핑에서도 관련 질문이 등장했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15분이었으며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이뤄졌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단순 해프닝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미군의 초기평가와 연동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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