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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골대 아래 학생 세워놓고 "농구공 던져라"…체육교사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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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경북 구미시의 한 초등학교 체육교사가 학생을 농구 골대 아래 세워두고 다른 학생들에게 공을 던지게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제(10일) 구미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A 군의 부모는 "체육전담교사 B 씨가 지난해 11월 수업시간 도중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며 A 군을 농구 골대 근처에서 벌서게 한 뒤 같은 반 학생들에게 농구공을 던지게 했다"며 학교폭력심의위원회(학폭위) 개최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학교 측은 지난해 11월 2일 구미교육지원청에 심의를 요청했고, 한 달 후 학폭위를 열어 "B 씨의 행위가 학생 지도 방법으로 문제는 있지만, 고의성이나 정서적인 학대 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학교폭력 아님'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당시 학폭위는 학교 CCTV 영상을 확인하지 않은 채 교사와 학생의 말만 듣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미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폭위에서 CCTV 영상 제출을 요구했지만, 학교 측에서 'CCTV 영상이 다른 화면으로 덧씌워져 있다'며 제출을 안 해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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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A 군의 부모는 아동학대 혐의로 B 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구미경찰서는 지난주 B 씨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학교 CCTV 영상을 확보해 아동학대 여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구타 등 직접적인 학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골대 근처에 학생을 세워놓고 다른 학생들에게 농구공을 계속 던지게 한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구미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사례 판단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B 씨는 2018년 구미시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가위바위보를 시킨 뒤 이긴 학생이 진 학생의 뺨을 때리게 해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해당 학교는 B 씨에게 재발 방지 각서를 받고 사건을 마무리하려 했으나, 구미교육지원청이 진상 조사에 나서 견책·감봉 등 경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징계를 받은 B 씨는 2018년 9월 경북 영덕군으로 전근갔다가 지난해 3월 다시 구미로 발령받았습니다.

구미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결과를 보고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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