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최대 3년간 소유주택에서 빼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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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모의 사망으로 상속받게 된 주택은 앞으로 최대 3년간 기존 주택 수에서 빼주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주택은 수도권과 광역시 소재일 경우 2년간, 이외 지역은 3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돼서 종부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정부는 다만 작년 종부세까지 소급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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