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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아무 이유 없이' 계단에서 6살 아이 걷어 찬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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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계단에서 아무 이유 없이 6살 아동의 등을 발로 차 머리를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법 형사 8 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보호관찰과 3년간 아동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각 40시간의 사회봉사·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일 낮 2시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사회복지관 2층에서 계단을 내려가던 6살 아동의 등을 발로 걷어차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회복지관에서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기 위해 계단을 내려가던 아동은 A 씨가 등을 발로 차며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졌고, 이 과정에서 머리를 부딪히며 전치 2주에 해당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됐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아동을 발로 찬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A 씨는 구치소에서 고함을 지르고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규율 위반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구치소 내 규율 위반 행위는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앓는 정신 질환과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 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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