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수사' 검사들 "공수처 압색 위법"…준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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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강제 수사를 당한 현직 검사들이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전 수원지검 수사팀 소속 검사들은 공수처가 자신들을 상대로 벌인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준항고를 어제(5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5월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재판에 넘긴 수사팀으로, 기소 직후 이 고검장 공소장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유출 논란이 일자 공수처가 관련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수처는 이 수사팀이 의혹과 관련됐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두 차례에 걸쳐 대검찰청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해 이들의 메신저 대화 내용 등 확보를 시도했습니다.

수사팀은 준항고를 제기하며 "허위 영장청구서로 법원을 기망해 영장을 발부받았고, 압수수색에 파견 경찰 공무원이 참여하는 명백한 위법이 있었다"며 "대검 감찰부 공문에서 수사팀이 공소장 유출과 무관하다는 사실도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수처의 압수수색에 대한 불복은 이번에 세 번째로, 앞서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전직 검사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위법했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고, 또 다른 피의자인 손준성 검사 역시 법원에 준항고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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