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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뷔페를 샐러드바로…뷔페 영업금지 기간에 영업한 업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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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뷔페'를 '샐러드바'로 둔갑해 뷔페 음식점 집합 금지기간에도 손님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뷔페식당 점주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법 형사 10 단독(판사 강순영)은 집합 금지 기간에 손님을 받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뷔페식당 대표 A 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020년 10월 3일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돼 뷔페 음식점에 대한 집합 금지 조치가 이루어졌음에도, A 씨는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자신의 초밥 전문 뷔페식당에서 손님들이 식사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 8월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씨의 뷔페식당은 종업원이 손님에게 메인 요리를 1회 서빙하고 이후 손님이 뷔페 바에서 메인 요리를 더 가져갈 수 있는 방식으로 음식점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진 이후 메인 요리인 초밥은 직접 서빙하고, 샐러드나 디저트 등 부대 음식만 손님들이 가져다 먹도록 영업 형태를 바꿨다"며 이는 '뷔페'로 영업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구청 공무원에게 문의해 안내받은 방식대로 영업했다"며 고의나 위법성도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식당 손님의 진술과 업소의 음식 제공 방식을 살펴본 법원은 "A 씨의 가게는 처음에는 초밥 한 접시를 자리로 가져다준 뒤 더 먹기를 원하는 손님들은 뷔페 바에 진열된 초밥을 직접 가져다 먹는 형태로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뷔페 방식'으로 영업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담당 공무원이 A 씨에게 알려준 방식은 메인 요리는 직접 제공하고 부대 음식만 샐러드 바 형태로 운영해도 된다는 것"이었다며 "공무원이 알려준 방식대로 영업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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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 씨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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