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Pick] 야밤에 어두운 옷 입고 무단횡단 사망…법원 "운전자 무죄"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밤에 어두운색 옷을 입고 무단횡단을 하던 70대 노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어제(2일) 청주지법 형사 4 단독(판사 이호동)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A 씨(65)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운전업에 종사하는 A 씨는 2020년 12월 18일 밤 8시쯤 청주시 흥덕구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차량을 몰다가, 보행자 적색 신호 상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A 씨는 선행하던 차량이 무단 횡단하는 B 씨를 발견하고 속력을 줄이자 옆 차선으로 진행차로를 변경했습니다.

선행 차량에 의해 시야가 가려져 있던 A 씨는 B 씨와의 거리가 10m가량 남은 상태에서야 무단횡단 상황을 인지했습니다.

결국 교통사고를 당한 B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같은 날 밤 9시 15분쯤 두개골 골절로 숨졌습니다. 당시 B 씨는 상·하의 모두 어두 색 계열의 옷을 입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무단횡단자를 발견해) 갑자기 속도를 줄인 앞 차량을 피하기 위해 차선을 바꾸던 중 사고가 났다. 앞 차량 때문에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던 상태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A 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사고 당시 A 씨는 60㎞ 제한 도로에서 68.93㎞/h 속도로 주행 중이었고, 전방 주의의무를 게을리하는 등 업무과실로 사망사고를 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사고가 운전 중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일어났다고 단정 짓기 어렵고 이를 인정한 증거가 없다"라며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하의 모두 어두운 색 계열의 옷을 입은 채 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후에 횡단보도에 진입했다"며 "피해자의 의복 색상과 피고인의 시야가 선행 차량에 의해 제한돼 있던 사정을 볼 때 피고인이 속도를 준수했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항소 포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Pick
기사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