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비영리법인 대출 중개도 '대부업법' 적용 여부 따져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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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의 예외라도, 실제 금전 대부를 주선하거나 알선했다면 지방자치단체 등록이 필요한 '대부 중개'인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배임수재, 자본시장법·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연금재단 특별감사위원 A 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2012년 3월부터 10월까지 재단 기금 1천700억 원을 특정 증권사에 투자하는 대가로 증권사로부터 수수료 17억 8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습니다.

총회연금재단은 1989년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 목사들이 납입한 돈으로 설립됐으며 자산 규모는 2015년 말 기준 3천600억 원, 2020년 말 기준 5천400억 원 정도입니다.

보험설계사이던 A 씨는 목사들의 자산 관리를 하며 신뢰를 쌓다가 재단 기금 운용의 문제점을 분석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2년 1월부터 증권사 직원과 함께 특별감사위원회 구성 등 문제를 논의했고, 스스로 감사 전문위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무등록 대부 중개업자 B 씨와 공모해 2012년 12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총회연금재단의 1천100억 원대 대출 거래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17억 8천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B 씨는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항소로 열린 2심은 비영리법인인 총회연금재단이 정관에서 정한 목적의 범위에서 대출이 이뤄진 것일 뿐 대부업법상 대부 중개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A 씨와 B 씨의 대부업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부업법 시행령은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노조가 구성원에게 대부하는 경우와 국가·지자체가 대부하는 경우, 민법 등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정관 목적 범위에서 대부하는 경우를 대부업 범주에서 제외합니다.

법적으로 대부업에 속하지 않는 행위니 대부업법 위반 여부를 따질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A 씨는 징역 1년 10개월, B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각각 형량을 감경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설령 대부 행위가 대부업법상 대부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라고 해도 주선의 대상이 된 거래가 금전 대부에 해당하는 이상 주선 행위 자체는 대부 중개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개별 사안에서 특정 용역의 제공 행위가 대부 중개에 해당하는지는 용역 제공의 원인이 된 계약의 체결 경위와 그 내용, 용역 제공자가 실제로 수행한 업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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