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아사히신문 기자 통신자료도 조회"…공개 해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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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사히신문은 한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지국 소속 한국인 기자의 통신자료도 조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오늘(30일) 지면과 인터넷판 기사로 공수처가 언론인, 야당 의원, 법조계 인사의 통신자료를 대대적으로 수집해왔다고 전하면서 자사 기자도 그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서울지국 소속 한국인 기자는 지난 1년간 수사기관으로부터 본인과 관련한 개인정보 조회가 있었는지 지난 20일 해당 통신회사에 정보공개를 신청해 26일 그 결과를 통지받았습니다.

통지서에는 공수처가 지난 7~8월 총 2차례에 걸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가입일 등 통신자료를 조회했다는 내용이 적시됐습니다.

조회 이유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 따라 재판이나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보에 위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정보수집'으로 명기돼 있었습니다.

공수처가 이 기자의 통화 이력이나 통화 상대방에 대해서도 조회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아사히신문은 밝혔습니다.

이 신문은 홍보부 의견문 형식으로 공수처에 자사 기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이유와 경위를 밝힐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사히는 관련 기사에서 공수처의 개인정보 수집 대상 언론인 중에 문재인 정부를 비판적으로 보도한 기자가 많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하고, 공수처 수사 대상에 기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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