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공상추정법' 도입 촉구…"우리 사회 영웅 국가가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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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오늘(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 사회 영웅은 국가가 지켜야 한다"며 '공상추정제'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공상추정제'는 현행 법률에서 소방관, 경찰, 집배원 등 공무원들이 공무수행 중 재해를 입을 경우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하는 조항을 수정해 '공무상 재해가 명백한 경우 심의를 생략'하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서영교 의원은 "공무수행 중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더라도 본인이 빚내서 치료하는 경우가 많다"며 "최근 10년간 소방공무원의 공상승인을 거부한 건수는 2017년 55건, 2018년 82건, 2020년 152건으로 점점 많아지는 추세"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서 의원은 "국가가 공무수행 중 다치거나 숨진 분들에 대해 책임지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며 "공상추정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 의원은 "'공상추정법'을 대표 발의했다"며 이어 "주무부처인 인사혁진처와 협의도 마쳤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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