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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출소 후 전처 집서 행패…전 동거녀 위협까지 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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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출소 후 전처 집에서 행패를 부리고 전 동거녀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특수건조물침입, 재물손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50)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특수협박죄로 수감됐다가 출소한 뒤 대전 대덕구의 전 부인 B 씨 집에서 생활하던 중 지난 7월 16일 새벽 2시 30분쯤 B 씨가 자동차 열쇠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탁을 엎어 파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집을 나온 A 씨는 같은 날 새벽 4시 15분쯤 전 동거녀 C 씨의 대전 서구 아파트를 찾아가 억지로 현관문을 벌린 뒤 미리 사들인 휘발유를 안쪽에 흘려 넣고 라이터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C 씨 집에는 17살 아들 D 군 등 총 4명의 자녀가 잠을 자고 있었는데, 다행히 D 군이 화재 초기에 잠에서 깨 불을 껐습니다.

이후 A 씨는 C 씨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침입해 7시간가량 대기하다 C 씨를 만나자 얼굴과 배 등을 마구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C 씨는 A 씨를 피하기 위해 높이 약 7~8m인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다가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범행 경위에 대해 "B 씨가 자동차 열쇠를 주지 않아 화가 난 상태에서 C 씨까지 연락을 받지 않아 그런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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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 씨는 지난해 12월 5일 C 씨의 노래방에서 필로폰을 맥주에 타 C 씨에게 건넨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사망한 사람이 없는 것이 다행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매우 위험한 상황을 발생시켜 죄질이 나쁘다"며 "생명에 대한 위험성을 경시하는 피고인 태도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해자(C 씨)가 위험을 무릅쓰고 3층 건물 밖으로 도망가지 않았더라면 피고인으로부터 어떤 해를 당했을지 알기 어렵다"며 "범행 수단과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중형을 피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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