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국 전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 사건 재판부가 동양대 휴게실 등에서 압수한 컴퓨터들에 대해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검찰의 기소 근거가 된 자료가 여럿 남아 있던 컴퓨터들인데 남은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 홍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
[조국/전 법무부 장관 : 특별히 말씀드릴 바 없습니다. 성실히 재판받겠습니다.]
재판부는 쟁점이 됐던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와 자산관리사 김경록 씨가 제출한 조 전 장관 서재 PC 등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동양대 휴게실 PC에서는 정경심 교수가 자녀 입시를 위해 이른바 '표창장 파일'을 위조한 흔적이 발견돼 앞서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정 교수의 1, 2심 법원이 증거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압수수색의 실질적 대상자가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면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최근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검찰의 증거물 확보가 적법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PC 압수 과정에 정 교수가 참여 못 해 위법이라는 조국 전 장관 측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주요 자료가 절차적 문제로 증거로 채택되지 못할 수도 있게 된 건데 검찰은 재판부가 대법원 판결을 오인한 거라며 이의 신청을 냈습니다.
재판부의 이번 판단이 당장 대법원이 심리 중인 정 교수의 상고심 재판에 영향을 줄지가 관심입니다.
대법원이 해당 PC들의 증거 능력을 문제 삼으면 정 교수의 일부 혐의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지만 앞선 재판에서 동양대 PC 자료가 아니더라도 다른 증거로 위조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힌 만큼 큰 영향이 없을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결국 정 교수의 구속 기한인 내년 2월 전 대법원이 동양대 PC의 증거 능력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중요한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김종태, CG : 강경림·장성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