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4인방' 유동규 · 김만배 · 남욱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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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4일) 두 번째로 열린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재판에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해 화천대유 실소유주인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등 3명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대장동 사업의 모든 결정과 집행은 성남시의 이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며 "배임 혐의를 전반적으로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또 "거액을 받았다는 공소사실도 부인한다"며 "세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남욱 변호사의 변호인도 "도대체 남욱 피고인이 어떻게 배임에 공모하고 가담했는지 일시나 구체적인 실행 행위에 관해 검찰이 특정하지 않아 방어할 수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전직 기자 김만배 씨 측 변호인 역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추가로 제출되는 증거를 보고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선 공판준비기일에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는 뜻을 밝혔던 정영학 회계사를 제외한 3명이 모두 혐의를 부인한 겁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없이도 진행할 수 있어 오늘은 변호인들만 재판에 참석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화천대유 측에 651억 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천176억 원에 달하는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5억 원,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등으로부터 3억5천200만 원에 달하는 뇌물을 수수하고,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 중 700억 원가량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있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남 변호사와 김 씨, 정 회계사는 유 전 본부장의 배임에 가담한 혐의와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최근 기소된 정민용 변호사도 이들 4명의 사건과 병합해 함께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호부터 7호에 이익이 돌아가게 사업을 짠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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