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징역 22년을 확정받고 수감생활을 해온 박근혜(69)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으로 현재 입원 중인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석방됩니다.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구치소 수감 생활 중 건강이 나빠져 최근 다시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한 박 전 대통령은 사면의 효력이 발생하는 오는 31일 0시에 곧바로 석방됩니다.
법무부가 사면증 교부 등 절차를 진행하고 병원에 상주하는 직원들을 철수하면 사면 절차는 마무리됩니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를 따로 들르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수감생활 중에 사용한 물품 등은 대리인을 통해 따로 가져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이날 신년 특별사면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대화합의 관점에서 장기간 징역형을 집행 중인 박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및 복권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이에 앞서 2018년 11월 옛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총 22년의 징역형을 살아야 했습니다.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이 31일 석방되면 1천736일(4년 9개월)의 형기를 채우게 되고, 남은 17년 3개월형은 면제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