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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윤석열 장모 '통장 잔고증명 위조'도 유죄 선고…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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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3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 모(74)씨에 대해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 보석 중인 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장영상입니다.

( 구성 : 진상명, 영상취재 : 인필성, 편집 : 차희주, 제작 : D콘텐츠기획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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