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모임 제한에도 원룸 파티…불법 체류자 14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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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불법 체류하던 외국인 14명이 전국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원룸에 모여 생일파티를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A 씨 등 태국 국적 남녀 14명을 체포해 출입국당국에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국내 체류 자격이 없는데도 최근 입국해 불법으로 체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제(19일) 저녁 8시 2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다세대주택 원룸에 모여 술을 마시다가 "건물 내 소음이 너무 심하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A 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생일파티를 하려고 모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인천출입국관리소에 인계하고 관할 미추홀구청에 방역조치 위반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지난 18일부터 시행돼 내년 1월 2일까지 유지됩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조회한 결과 이들 모두 국내 체류기간이 지난 불법 체류자로 확인돼 출입국당국에 인계했다"며 "과태료 부과 사안이어서 구청에도 이들의 방역수칙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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