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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엄마가 했다고 해"…무면허 사고 후 어머니 앞세운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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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자 동승자인 어머니가 운전한 것처럼 위장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재판장 장기석)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38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어제(1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5일 오후 5시 45분쯤 인천 계양구 서울외곽순환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앞서 있던 승용차 2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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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 씨는 "엄마 나 면허 없는데 큰일 났어", "나 잡혀 들어가, 엄마가 운전했다고 해"라고 말하며 동승해 있던 어머니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같은 해 2월 20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후 정황 등이 불량해 A 씨에게 실형을 선고한다"면서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형을 정함에 있어 유리하게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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