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형제의 난' 효성 일가 차남 조현문 기소중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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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형인 조현준 효성 회장으로부터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당한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에 대해 검찰이 기소중지를 해제하고 수사를 재개했습니다.

오늘(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기소중지 처분됐던 조 전 부사장 사건을 최근 형사14부(김지완 부장검사)에 배당했습니다.

기소중지는 피의자의 소재를 찾을 수 없어 수사가 어려울 경우에 일단 수사를 중지하는 처분입니다.

사유가 해소되면 수사가 재개되며, 공소시효도 유지됩니다.

검찰은 해외로 잠적한 조 전 부사장의 소재가 파악돼 기소중지를 해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7월부터 조현준 회장과 주요 임원진의 횡령·배임 의혹 등을 주장하며 고소·고발해 효성 일가 '형제의 난'을 촉발했습니다.

이에 조현준 회장 측은 조 전 부사장이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 등의 자문·조언을 받고 자신을 협박했다며 공갈미수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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