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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무주택자 울린 239억 사기…내 집 마련 꿈 물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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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택조합 사업 진행 상황을 부풀리고 무주택자 조합원을 모집하여 계약금 239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조합추진위원장과 업무대행사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어제(8일) 서울 남부지검 형사 1부(부장판사 김원지)는 사기·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조합 추진위원장 A 씨와 업무대행사 대표 B 씨를 구속 기소하고, 조합원 모집 대행사 대표  C 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토지 확보율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조합원 477명을 모집해 계약금 명목으로 239억 원을 받아냈습니다.

해당 지역 주택조합은 실제 토지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해 단기간에 사업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마치 60%~80%의 토지사용권이 확보돼 2021년에는 입주가 가능한 것처럼 홍보했습니다.

지역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주택건설 대지 면적 80% 이상 토지사용 권원을 확보'해야 하며,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95% 이상 토지소유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실제 이들이 확보한 '토지 사용 승낙서'는 2018년 기준 25% 였으며 토지매입률은 2018년 기준 2.7%에 불과했습니다.

이밖에도  A 씨 등은 조합 계약금을 사업과 무관한 곳에 집행해 조합에 23억 원의 손실을 초래했으며, 업무대행사 대표 B 씨는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법인 자금 42억 원을 횡령해 지인의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작 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 매입에는 조합 자금의 일부만이 사용돼 해당 지역 주택조합사업은 사실상 무산 위기에 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 다중 피해를 양산하는 지역 주택조합 비리 사건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범죄 피해 재산을 추징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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