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3자루 들고 경찰 위협한 50대…테이저건 · 실탄 맞고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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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새벽에 흉기를 소지하고 남의 공장에 무단 침입하고 출동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을 테이저건과 실탄을 쏴 붙잡았습니다.

이 남성은 실탄 1발을 맞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오늘(1일) 오전 4시 51분쯤 경남 김해시 진례면의 한 공장에 A(50)씨가 무단침입해 잠금장치를 부수고 사무실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당시 회사 직원이 사내 CCTV로 A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진례파출소 경찰관 2명이 A씨를 검문하자 들고 있던 흉기로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날이 날카로운 길이 30∼70㎝짜리 사제 도검 3점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도검 2자루는 팔에 하나씩 테이프로 감아 고정했습니다.

제일 긴 도검은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A씨를 제압하려고 경찰관 1명이 먼저 테이저건(전자충격기)을 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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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저건에서 발사된 전류가 흐르는 철심은 A씨를 맞췄습니다.

그러나 A씨가 두꺼운 옷을 입고 있어 철심이 옷에 제대로 박히지 않았고, 도검을 휘둘러 철심을 제거해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공장 출입문 유리를 깨고 사무실로 들어가면서 흉기를 휘두르는 등 더 거세게 저항했습니다.

결국, 다른 경찰관 1명이 체포 경고와 함께 공포탄 1발을 먼저 쏜 후 허벅지에 권총탄 3발을 쏴 10여 분만에 A씨를 붙잡았습니다.

실탄 2발은 A씨를 스쳐 지나가고 1발만 허벅지를 관통했습니다.

이 남성은 공장 주인에게 받을 돈이 있어 공장에 침입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회사 측은 그러나 A씨로부터 기계설비를 납품받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무단침입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경찰은 A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테이저건과 권총 사용지침을 잘 지켰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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