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패스 대상 확대 결론 못 내…유효기간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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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방역패스의 유효 기간을 기본 접종 완료 후 6개월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방역패스를 18세 이하 청소년까지 확대하고, 식당이나 카페 등 일반 다중이용시설에도 적용하는 방안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최근 방역 상황이 위중함에 따라 방역 의료 전문가를 중심으로 식당과 카페의 사적모임 인원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지만 역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이후 일상회복지원위원회와 중대본 회의에서 추가 검토 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9일) 오후 대통령 주재 방역점검회의 후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은 지난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의 논의 결과대로 6개월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기본접종 완료 후 추가 접종까지 간격 5개월에 유예 기간 1개월을 더해 6개월입니다.

정부는 관련 제도를 정비해 다음 달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18~49세도 50대 연령층과 마찬가지로 기본 접종 완료 5개월 후부터 추가접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2일부터 예약을 시작해 4일부터 접종이 가능한데, 잔여백신을 이용하면 2일부터 당일 접종도 가능합니다.

다만 방역패스를 현재 예외 대상인 18세 이하 청소년까지 확대하고, 식당이나 카페 등 적용 시설을 늘리는 방안은 논의는 됐지만 결론을 내진 못했습니다.

교육부 등에서 청소년 접종률 제고를 위해 방역패스 적용이 필요하단 의견을 냈지만, 청소년들의 접종 기회가 아직 충분히 제공되지 않은 점과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단체들의 반발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식당이나 카페 등으로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확대하는 방안도 자영업, 소상공인 단체들이 보상안을 함께 제시하라는 요구를 하면서 당장 결론을 내진 못했습니다.

방역 의료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최근의 유행 증가세를 꺾기 위해 사적모임 인원을 축소하거나 미접종자 인원을 줄이는 방안 등도 제시됐지만, 이 또한 민생경제에 미칠 부담과 자영업 소상공인단체의 반발 등으로 좀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사회적 의견을 좀 더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제시됐다"며 "가능한 빨리 일상회복지원위원회와 상의하고 그 논의 결과에 따라 중대본에 보고하고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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