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집회 주도'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1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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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오늘(25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 위원장은 지난 9월 구속된 지 84일 만에 구치소에서 풀려나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양 위원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코로나19로 국민의 생활이 제약되는 상황에서 방역지침 등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고 책임을 인정했고, 상당한 기간 구금 생활을 하면서 집회와 감염병예방법 준수에 조화를 이루는 노력에 관해 깊이 생각할 기회를 부여받았다"며 "당국 조사 결과 집회로 인해 코로나19가 확산됐다는 보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양 위원장은 앞서 지난 5~7월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 시위를 주도하고 이 과정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양 위원장 측은 법정에서 집시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감염병예방법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양 위원장 측은 선고 직후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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