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서울시 집회 금지 통보,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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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서울시의 집회 금지 통보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장이 합리적 이유 없이 집회를 금지한 건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민주노총은 허용 인원인 499명씩 거리를 둔 채 13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겠다는 집회 계획을 냈지만, 서울시는 1만 명 단일 집회로 보고 집회를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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