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쪼개기 회식' 대장동 수사팀 부장검사 업무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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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수사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기 직전 이른바 '쪼개기 회식'을 한 것과 관련해 수사를 총괄한 부장검사가 업무에서 배제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19일) "코로나19 방역지침 논란과 관련해 경제범죄형사부 유경필 부장검사를 수사팀에서 배제하고 반부패·강력수사1부 정용환 부장검사를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담수사팀 내에서 김태훈 4차장검사 지휘 아래 수사를 총괄한 유경필 부장검사는 이달 초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유 부장검사 등 경제범죄형사부 소속 검사 4명과 수사관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이날 서울중앙지검 6층 경제범죄형사부에서 근무하는 직원 1명이 이날 추가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근 무더기 확진자 발생과 관련해 수사팀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구속된 직후인 4일 저녁 사실상 방역 지침을 위반하며 회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무총리실은 법무부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고,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진상을 파악하도록 한 상태이며 담당은 중앙지검 사무국 총무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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