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재판 다음 달 16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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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운행 상태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이 다음 달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진행할 수 있어 이 전 차관이 직접 모습을 드러낼지는 미지수입니다.

이 전 차관은 변호사로 활동하던 지난해 11월 밤 귀갓길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는 택시 기사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사건 직후 이 전 차관은 택시 기사와 합의하면서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후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가 아닌 단순 폭행 혐의를 적용해 내사 종결했는데, 이 전 차관 취임 뒤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사건이 알려지면서 '봐주기' 논란이 일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검찰은 이 전 차관에게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기고, 당시 사건 처리를 담당했던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 역시 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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