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아이 바닥에 집어던져" 재판서 드러난 동거남의 잔혹 학대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동거녀의 5살 아들을 학대해 뇌출혈로 중태에 빠트린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10일 인천지법 형사13부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8살 A 씨에게 징역 1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함께 기소한 A 씨의 동거녀이자 피해 아동의 친모인 28살 B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A 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반복해서 피해 아동을 학대했다"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A 씨는 마지막 범행 때 피해 아동을 바닥에 집어던져 뇌손상을 일으켰다"며 "피해 아동이 아직 의식이 없는 상태이고 회복 가능성도 희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10일 오후 1시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B 씨의 아들 5살 C 군을 때리는 등 학대해 머리를 심하게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당시 의식이 없던 C 군은 뇌출혈 증상을 보였고,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4월 27일에도 울고 있던 C 군을 화장실로 끌고 가 양손으로 목을 잡아 들어 올린 뒤 세면대로 집어 던지기도 했습니다.

또 자주 운다거나 전깃줄을 만졌다며 C 군을 발로 차거나 뺨을 때리는 등 모두 20여 차례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이밖에 지난해 10월 B 씨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내리찍거나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B 씨도 C 군을 휴대전화로 때리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드러나 A 씨와 함께 구속 기소됐습니다.

B 씨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C 군을 낳았고, 2년 전부터 사귄 A 씨와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동거해왔습니다.

B 씨의 여동생은 지난 9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C 군이 사건 발생 후 3개월 여가 지나도록 의식을 찾지 못한 혼수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댓글
댓글 표시하기
끊이지 않는 아동 학대 논란
기사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