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민원 8개월…권익위 "소극행정 이유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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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민원을 별다른 이유 없이 8개월 넘게 지연한 것은 소극행정에 해당한다며 국민권익위원회가 고용노동부에 조사를 권고했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한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한 임금체불 진정이 10개월째 처리되지 않고 있다며 지난 8월 권익위에 '소극행정 재신고'를 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의 처리 기간은 25일로, 2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을 넘긴 상황에서도 해당 노동청은 A씨에게 설명이나 안내도 하지 않았고, A씨는 4차례에 걸쳐 고용노동부에 소극행정 신고를 했지만 "기다리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결국 A씨는 지난 7월 도입된 '소극행정 재신고'를 이용했습니다.

소극행정 재신고는 각 기관에 소극행정을 신고했지만 그 처리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권익위가 재신고를 받아 권익 구제와 문제해결 방안을 찾아 조치하는 제도입니다.

A씨는 결국 신고 후 1년이 지난 지난달 최종 처리 결과를 통지받았습니다.

권익위는 노동부에 "감사부서가 직접 면밀히 조사해 조치를 취하고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페이스북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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