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국립공원 내 사찰 문화재 관람료를 '통행세'라고 비판했던 같은 당 소속 정청래 의원의 발언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8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를 방문, 원행 조계종 총무원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우리 식구 중 하나가 과한 표현으로 불교계 심려를 끼쳐드려서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표현의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선 일정 부분 책임을 지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후보는 "불교문화는 우리 문화의 뿌리"라면서 "그런 이유로 (불교계가) 사실 종교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법률에 의해서 재산권 제한을 받는 부담도 안고 있다. 언제나 부담을 주면 상응하는 예우와 보상해야 하는데 그 점에 대해 불교계에서 아쉬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행 총무원장은 "그분이 그냥 빨리 사과를, 잘못 생각했다고 하면 되는 건데 고집이 좀 센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문화재 관람료에 대해 "문화재보호법 44조 49조에 의해 징수하는 것"이라면서 "만일 부담이 되고 국민이 싫어하면 세금으로 충당을 해줘야 하는데 그런 대책이 없이 무조건 폐지하라고 하면…"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후보는 "필요한 제도나 법률 정비를 우리 당에서 신경을 써서 제가 한번 만들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원행 총무원장은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이번에는 대선공약에 정식으로 채택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청래 의원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해인사 문화재 관람료를 통행세로 지칭하고 이를 걷는 사찰을 '봉이 김선달'에 비유, 불교계에서 강한 항의를 받았습니다.
민주당도 지난 1일 정 의원의 발언에 대해 공식 사과한 바 있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