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검으로 아내 살해한 40대, 첫 재판서 "공소사실 모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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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인 아내와 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49살 장 모 씨는 오늘(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 자료 채택에 대해서도 대부분 동의했습니다.

다만 일부 증거가 피해자, 친인척 등과 관련됐다며 비공개 재판을 요구해 증거 조사 절차를 다음 기일로 미뤘습니다.

장 씨는 지난 9월 3일 서울 화곡동의 한 빌라에서 아내를 장검으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장 씨는 소지품을 챙기러 집에 들른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보관하고 있던 장검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는데, 범행을 저지른 뒤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장 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17일 오후 3시에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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