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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과속 단속카메라 앞에서만 '천천히'?…이제는 안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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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과속 단속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인다고 해서 과태료를 피할 수는 없게 됐습니다.

경찰청은 이달부터 주행하면서 과속 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 순찰차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에는 도로에 설치된 고정식 단속장비로 과속 차량을 단속했지만, 운전자들이 단속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과속하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 과속사고 위험을 줄이는 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시범 운영은 고속도로순찰대 암행 순찰차 17대에 장비를 장착해서 진행할 예정인데요, 전방 차량의 속도를 측정해서 과속을 자동으로 추출하는 기술은 물론 과속 이외의 위반 행위도 사진과 녹화 기능을 활용해 단속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달은 홍보에 주력하고 다음 달부터 제한속도보다 시속 40km 이상 넘겨서 달리는 초과속운전을 우선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또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국도 등 일반도로에서 운행 중인 암행 순찰차에도 연내 새 장비 10대를 추가로 장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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