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앞에서만 감속 안돼요…움직이며 과속 잡는 순찰차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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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주행하면서 과속 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 순찰차를 시범 운영한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도로에 설치된 고정식 단속 장비로 과속하는 차량을 단속했지만 운전자들이 단속 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과속하는 사례가 많아 교통안전의 위험 요인이 됐습니다.

최근 3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과속사고 치사율은 25%로 고속도로 전체 사고 치사율의 4배가 넘습니다.

경찰이 도입하는 '순찰차 탑재형 교통단속장비'는 전방 차량의 속도를 측정해 과속을 자동으로 탐지하는 기술을 갖췄습니다.

경찰은 다음 달부터 고속도로순찰대 암행순찰차 17대에 새 장비를 장착해 제한속도를 40킬로미터 이상 과속한 차량을 우선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국도 등 일반도로에서 운행 중인 암행순찰차에도 연내 새 장비 10대를 추가로 장착할 예정입니다.

(사진=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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