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1억 대 종합소득세 취소 소송 2심도 승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차명 부동산 임대수익에 대해 1억원대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세무 당국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항소심도 이겼다.

서울고법 행정1-3부(강승준 고의영 이원범 부장판사)는 5일 이 전 대통령이 서울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강남세무서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누나 명의의 차명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이 과세 대상에서 누락됐다고 보고 종합소득세와 가산세 약 1억3천만원을 부과했다.

당국은 2018년 11월 세금 부과 사실을 이 전 대통령 아들인 이시형 씨와 전 청와대 경호실 직원 등에게 발송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당시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였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있어 세금이 부과된 사실을 몰랐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이미 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뒤 세금을 부과해 위법한 처분이라는 논리도 폈다.

1심 재판부는 이시형 씨가 고지서를 수령하면서 수령증에 서명했던 점 등을 근거로 송달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 전 대통령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세금 부과 제척기간을 5년으로 보고 2008∼2011년 발생한 이 전 대통령의 부동산 임대료 소득에 2018년 세금을 물린 것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과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이 전 대통령의 주위적인 청구는 기각하면서도, 과세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의 명의신탁이 재산세나 임대료에 대한 소득세를 포탈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됐다고 볼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며 "부동산 임대소득에 관한 소득세는 (명의신탁을 받은) 이모 씨의 명의로 모두 납부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같은 판단은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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