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딱

'불안장애' 병가 내고 스페인 여행 간 공무원…처벌은?


동영상 표시하기

병가나 육아휴직 등을 내고 나서 해외여행을 다녀온 공무원들이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대전시와 동구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장기 휴가를 낸 동구청 공무원 244명 가운데 10명이 휴직 목적에 맞지 않는 해외여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 직원은 불안장애 등을 이유로 진단서를 제출하고 2019년 6월부터 한 달 동안 병가를 받았는데요, 병가 기간 중 열흘 동안 친구와 함께 스페인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직원은 '집에서 쉬던 중 친구와 갑자기 여행을 가게 됐다'고 진술했지만 병가를 내기 두 달 전에 이미 항공권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병가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이 직원은 그 기간 연가 보상금 등으로 44만 원을 부당 수령하기도 했습니다.

2018년 말부터 1년 동안 육아휴직을 낸 또 다른 직원은 육아 대상 자녀를 동반하지 않고, 두 차례에 걸쳐서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감사에 적발됐는데요, 동구청은 과다 지급된 연가 보상금 등은 환수했지만 징계는 비교적 낮은 수준인 주의나 불문 등으로 처리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뉴스딱
기사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