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 첫날…전자발찌 착용자, 주점서 잠들었다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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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시행된 첫날 밤 부산에서 전자발찌 착용자가 심야에 외출한 뒤 주점에서 잠이 드는 바람에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오늘(2일) 오전 2시 3분쯤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거주하는 40대 전자발찌 착용자 A 씨가 외출 후 연락이 끊겨 보호관찰소 측이 A 씨 집 등을 수색했습니다.

당초 A 씨는 법원 명령에 따라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외출이 금지된 상태였습니다.

보호관찰소는 A 씨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경찰에 공조 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순찰차 6대와 형사팀, 실종팀 등 16명을 현장으로 보내 보호관찰소 직원 4명과 함께 A 씨 집 주변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경찰은 수색작업 끝에 오늘 오전 3시 45분쯤 A 씨 자택 근처 주점 소파에서 잠이 들어 있는 A 씨를 발견해 보호관찰소 직원에게 인계했습니다.

A 씨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로 복역했다가 2014년 출소한 뒤 20년간 전자발찌를 착용을 명령받았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장치부착법 위반으로 A 씨를 조사 중"이라며 "보호관찰, 지도감독 등 해당 보호관찰소에서 적절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오전 5시 위드 코로나 첫 단계 방역 완화 계획이 시행되면서 유흥업소를 제외한 모든 시설에서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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