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4인방' 김만배 · 남욱 · 정민용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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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수사팀이 대장동 의혹 핵심 4인방인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1일) 화천대유 소유주인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남욱 변호사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전략사업실장으로 일한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구속기소된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 651억 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와 부정처사후 수뢰죄를 추가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등은 모두 유동규 씨의 공범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당초 유동규 전 본부장을 기소할 때 배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추가 수사를 이어가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 등 민간 업체에 유리하도록 대장동 사업 공모 지침을 결탁해 작성하고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불공정하게 배점을 조정했다며 배임 혐의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또 화천대유가 직영하는 5개 블럭상의 아파트 등 신축, 분양 이익에 대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환수를 배제하는 식으로 민간 업자에 특혜를 몰아줬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유 전 본부장이 김만배 씨로부터 5억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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