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 사냥개 물림 사고' 견주에 1심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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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에서 사냥개가 모녀를 공격해 중상을 입힌 사건의 개 주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은 목줄을 하지 않고 사냥개를 풀어놓아 산책하던 모녀를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A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개가 사람을 공격할 가능성에 무신경한 모습을 보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무차별 공격을 당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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