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늘(26일) 사망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 절차와 관련해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것이 가능하지만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유 실장은 오늘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 전 대통령이 국가장 대상에 해당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유 실장은 "국가장 시행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로 '예우 박탈'은 명시돼 있지 않다"며 법률상 국가장은 시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논의를 더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 실장은 노 전 대통령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또 다른 절차가 필요하다"며 "국민의 수용성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한 정무적 판단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내부 절차에 따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노 씨는 대법원에서 최종 17년형을 선고받았고, 많은 국민들이 12·12 내란, 5·18 광주학살에 대해 노 씨에게 분명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국가장 실시에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윤 의원은 이어 "국민들은 국가권력으로 국민을 학살한 권력찬탈자, 독재자에게 국가장 예우를 갖추는 것은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