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목줄 문제로 다투더니…개 풀어 이웃 2명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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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목줄을 하지 않는 문제로 평소 이웃 주민과 갈등을 빚던 견주가 자신이 키우던 개로 주민을 위협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제(24일) 오후 부산진구 범천동 한 골목에서 견주 A씨가 풀어놓은 개가 주민 2명을 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고, 이웃 주민 집으로 개를 끌고 들어가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개한테 물린 2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주민을 문 개는 중형견인 샤페이 종입니다.

경찰 조사결과 과거에도 A씨가 목줄을 하지 않고 개를 마을에 풀어놔 이웃과 자주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이 데리고 있는 맹견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견주에게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게 하지만 일반 반려견일 경우 과태료 처분 등에 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다른 주민을 물게 한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상해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진=부산 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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