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당 권유' 오영훈, 농지법 위반 불송치…"혐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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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이 농지법 위반 의혹을 벗게 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반부패경제 범죄수사대에서 3개월여 동안 수사를 진행한 결과 오 의원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오 의원이 낸 소명자료가 과거 농업 경영에 들어간 비용과 수익구조가 맞아떨어져 혐의가 없는 것으로 봤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오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에게서 농지법 위반 의혹이 나오자 탈당을 권유한 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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