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강령까지 만들고 '범죄 밑바탕' 대포통장 유통한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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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4천700억 원에 달하는 전화금융사기와 사이버도박, 인터넷 물품 사기 등 각종 범죄 피해금이 흘러 들어간 전국 최대규모 대포통장 유통 범행에 가담한 조직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장태영 판사는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기소된 조직 내 중간관리책 A(32) 씨와 B(25) 씨에게 각 징역 2년 10개월과 2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법인설립책이자 통장판매책을 맡은 C(25) 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고, 가담 정도가 낮은 통장개설책 D(25)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습니다.

A 씨 등은 2015년부터 6년간 해외 전화금융사기·사이버도박 조직 등 범죄조직에 대포통장을 판매한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이 속한 조직은 대포통장을 공급하기 위해 유령법인 150여 개를 설립했고, 개설한 대포통장만 320개가 넘었습니다.

불법 유통된 대포통장에 들어온 피해금은 1조4천700억 원으로 단일조직으로는 전국 최대 규모였습니다.

이들은 '각자 지급된 대포폰으로만 연락해라', '사무실에 들어갈 때는 차를 멀리 주차하고 주위를 살펴라', '검거 시 가상 인물을 얘기하고 공범 이름은 말하지 마라'는 등 행동강령까지 만들어 수사망을 피했습니다.

장 판사는 "금융질서를 어지럽히고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파괴했다"며 "사회적 해악이 심각한 전화금융사기나 불법 도박 사이트와 관련된 후행 범죄의 밑바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계층적 구조를 형성하는 범죄단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중간관리책 이하 조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범행을 주도한 총책은 현재 또 다른 공범들과 춘천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강원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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