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수 상한 요율을 절반까지 낮춘 새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오늘(19일)부터 시행됩니다.
새 시행규칙에 따라 매매의 경우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은 0.4%, 9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은 0.5%, 12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은 0.6%가 각각 적용됩니다.
10억 원 아파트를 사고팔 경우 최대 9백만 원이었던 중개보수가 5백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협회가 개편안에 반대하며 집행금지 가처분 등을 검토하고 있어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