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키맨' 유동규 은닉자산 추징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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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은닉 자산 동결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최근 유 전 본부장이 차명으로 계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기 수원시의 한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법원에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지인의 명의를 빌려 계약한 것으로 보고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이 같은 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8억 원의 뇌물 수수 혐의와 주주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결과적으로 성남시에 수천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20일쯤 유 전 본부장을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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