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인허가' 성남시청 압수수색…이재명 조사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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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15일) 오전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오늘 오전 9시쯤 성남시청에 검사와 수사관 등 20여 명을 보내 도시주택국과 교육문화체육국, 문화도시사업단, 정보통신과 등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부서에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관리·감독 기관인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각종 사업 승인과 인허가를 담당했습니다.

문화도시사업단 내 도시균형발전과는 대장동 개발사업 계획 수립부터 변경 인가까지 사업 전반을 담당한 부서입니다.

검찰은 교육문화체육국 내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재 관련 서류도 확보 중입니다.

대장동 사업지에서 문화재가 발견됐을 당시 업무 처리 과정을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검찰은 화천대유가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위원이었던 곽상도 의원을 통해 편의를 제공받고 화천대유 직원이었던 곽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 50억 원을 지급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성남시를 압수수색하면서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해진 상황입니다.

이정수 중앙지검장 역시 어제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지사 역시 수사 범주에 들어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그간 공공연히 "대장동 설계는 내가 했다"고 발언한 데다, 2015년 1월 성남시 행정기획국이 작성한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법인에 대한 출자승인 검토 보고' 문건에 직접 결재 서명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지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지면서 대장동 사업의 주요 진행 경과를 보고받았을 거란 의혹이 불거진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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