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방어권 보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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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4일), 검찰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그리고 750억 원대의 뇌물 혐의로 김 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크다."라면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민간 사업자에게 거액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설계, 공사 측에 수천 억대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그 대가로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700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5억 원을 실제 뇌물로 제공했다고 봤습니다.

김 씨는 앞서 이뤄진 검찰조사와 오늘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이러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해 각종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가려는 계획이었는데, 오늘 영장이 기각되면서 차질을 빚을 거란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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