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공기관에 '장기 자문제도' 폐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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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공무원들이 퇴직 후 공공기관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돼 장기간 고액의 자문비를 받던 관행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권익위는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등 농림·해양 분야 14개 공공기관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이런 내용을 포함한 83건의 개선사항을 각 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일부 공공기관은 감독 부처의 퇴직 공무원을 장기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최대 월 3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권익위는 장기 자문제도가 사실상 퇴직자 재취업 창구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보고 관련 규정 정비를 권고했습니다.

또 징계처분 후 기관장이 징계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사실상 징계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이유로 삭제를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한 회사와 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수의계약 제한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는 등 특혜적 수의계약 방지를 위한 사규 개선도 권고했습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페이스북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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