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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말다툼 중 갑자기 총 꺼내더니…" 다급했던 신고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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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1일) 저녁 6시 30분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 도로에서 50대 남성이 총을 가지고 위협한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55살 남성 A 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택시를 몰던 A 씨는 앞에 정차해 있던 배달 오토바이가 늦게 출발한단 이유로 말다툼 중 차량에 보관하던 총을 꺼내 들고 쏠 듯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배달 오토바이 기사 20대 남성 B 씨는 위협을 느껴 건너편 인도로 도망쳤고 112에 신고했습니다.

B 씨는 SBS와의 통화에서 "신호가 바뀌자마자 '빵'하고 클락션을 울렸다"면서 "(A 씨가)총을 들고 창문 밖으로 위협하며 택시를 가까이 붙여 오토바이를 세우고 도망쳤다"고 말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경찰서로 임의동행하고 총을 압수했습니다.

하지만 A 씨가 소지하고 위협에 사용한 총은 총 모형으로 된 최루액이 든 호신용 분사기로 조사됐습니다.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분사 거리가 4m 이내인 호신용 스프레이로 확인됐다"면서 "총포화약법을 적용받는 분사기와 달리 소지를 위한 별도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위협에 쓴 호신용 스프레이를 무기로 볼 수 있을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형법은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협박할 경우 특수협박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B 씨는 "(A 씨가)총을 처음 꺼내 들었을 때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도중 움찔했고 위협을 느꼈다"면서 "당시에는 진짜 총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가짜 총이든 아니든 위협을 느낀 당시 상황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급했던 신고 당시 영상 함께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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