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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마스크 써달라" 요구에 택시 기사 목 조른 4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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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동승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택시 기사의 요구에 화가 나 안전벨트로 기사의 목을 조른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49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15일 인천 미추홀구 인근에서 70대 택시기사 B 씨가 메고 있던 안전벨트를 잡아당겨 B 씨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B 씨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A 씨의 동승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말하자 화가 나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당시 술을 마신 뒤 택시에 탑승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범행 당시 차량은 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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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운행 중인 택시 운전기사에게 상해를 가해 운전자뿐 아니라 주위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까지 위협하고,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A 씨는 알코올 의존증을 앓고 있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A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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