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변희수 전 하사 전역 취소 승소…"남성 아닌 여성으로 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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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수술 뒤 여군으로 계속 복무하길 희망했던 고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 취소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변 전 하사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심신장애 여부 판단 당시 변 전 하사 성별은 '여성'이었던 만큼 남성을 기준으로 "장애가 있다"고 본 군의 처분에 문제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한 겁니다.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오늘(7일) 변 전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경기 북부 모 육군부대 소속이던 변 전 하사는 2019년 휴가 중 외국에서 성전환수술을 받고 돌아와 '계속 복무'를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군은 변 전 하사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시행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 전역을 결정했습니다.

이후 변 전 하사는 '트렌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도움으로 지난해 8월 대전지법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변 전 하사는 첫 변론 전인 지난 3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유족이 원고 자격을 이어받아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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