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검사비로 6천400만 원 '폭탄 청구서' 내민 미 병원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미국 텍사스주 한 응급 병원이 코로나19 검사 비용으로 고객에게 무려 6천400만 원을 청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공영 라디오 방송 NPR는 30일(현지시간) 거액의 코로나 검사비 청구서를 받은 텍사스주 30대 남성의 황당한 사연을 보도하면서 미국 의료비 제도의 문제점을 조명했습니다.

NPR에 따르면 댈러스에서 사업을 하는 트래비스 워너(36)는 코로나 환자가 폭증하던 작년 6월 검사를 받았습니다.

직원 한 명이 양성 반응을 보이자 본인의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급하게 병원을 찾은 것입니다.

그는 댈러스에서 차로 30분 떨어진 루이빌의 '시그니처케어' 응급 센터를 방문했고 신속 항원 테스트와 함께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받았습니다.

다행히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지만 얼마 뒤 '폭탄 청구서'가 도착했습니다.

청구서에 찍힌 PCR 검사비는 5만4천 달러(6천400만 원)였습니다.

응급실 이용료까지 합치면 총비용은 5만6천384달러(약 6천700만 원)에 달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트래비스는 건강보험 제공업체 '몰리나'에 개인 보험을 든 상태였고 보험사는 병원과 협상을 벌여 검사비를 1만6천915.20달러(2천만 원)로 낮춘 뒤 이를 전액 지급했습니다.

NPR는 보건 정책 전문가들을 인용해 "특정 의료업체의 바가지 코로나 검사비는 널리 퍼진 문제이고 청구 금액에 상한선이 없다"며 5만4천 달러 코로나 검사비는 "천문학적인" 금액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에선 백신 접종은 무료이지만 코로나 검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공 기관과 비영리 단체 등이 운영하는 무료 검사소도 있지만,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면 돈을 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미 의회는 지난해 보험사가 고객의 코로나 검사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트래비스가 검사를 받은 병원은 보험사와 계약 관계를 맺은 네트워크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병원 측은 이를 악용해 보험사와 고객의 눈치를 보지 않은 채 터무니없는 검사비를 질렀을 수 있다고 NPR는 진단했습니다.

또 보험을 든 고객의 경우 보험사가 검사비를 내줄 것으로 생각하고 바가지 청구서가 날아와도 크게 신경을 쓰지 않을 것이란 점도 노렸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NPR는 "미국 의료비 지출의 최대 10%가 사기 등에 따른 과다 청구 사례"라며 "고객은 치료비 청구서를 항상 주의 깊게 읽어보고 비용이 적절치 않을 경우 보험사에 전화해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댓글
댓글 표시하기
코로나19 현황
기사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