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이재명 대법원 판결' 전후로 권순일 당시 대법관 수차례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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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 투자사인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 회부된 시점을 전후해 권순일 당시 대법관을 수차례 만났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대법관 퇴임 뒤 화천대유 고문에 위촉됐는데, 지난해 7월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무죄 취지 판결을 주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청사 출입 내역를 보면, 김 씨는 지난 2019년 7월 16일부터 지난해 8월 21일까지 1년여 동안 8차례 권 전 대법관실을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김씨는 대법원이 이 지사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지난해 6월 18일 직전인 16일과 17일 연이어 권 대법관실 찾았고, 선고일 이튿날인 지난해 7월 17일에도 또다시 방문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2019년 7월 16일과 지난 5월 8, 26일 등 3번은 청사 출입신고서에 '만날 사람'으로 권 전 대법관을 적기도 했습니다.

전 의원은 "김씨의 방문 일자는 이재명 지사 사건의 전합 회부일, 선고일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라면서, "이 지사를 생환시키기 위한 로비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권 전 대법관을 3∼4차례 만났을 뿐이며, 재판 관련 언급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방문 목적은 대부분 대법원 청사 내에 근무하는 후배 법조팀장들을 만나거나, 단골로 다니던 대법원 구내 이발소 방문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권 전 대법관은 동향분이라 가끔 전화도 하는 사이여서 인사차 3∼4차례 방문한 사실은 있지만, 재판에 관련된 언급을 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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